담뱃갑 경고그림·문구 연말부터 더 커지고 세진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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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적용된다. 경고문구는 간결화되고 글씨 크기와 자간도 변경된다.
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해 2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.
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‘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’ 고시를 개정·공포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했다.
이번 지침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고, 국민들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.
이에 담배 유형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과 예시,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,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 관련 법률 등의 내용을 상세 담았다.
먼저 기존 12종의 경고그림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을 교체한 내용을 반영했다.
또 궐련10종의 경고문구 간결화에 따라 글씨 크기와 자간 등을 바꿔 경고문구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.
액상형 전자담배(원기둥형)는 시중에 다수 유통되는 담뱃갑 디자인으로 수정해 지침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.
아울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도 보완하고 경고그림 및 문구 정책 등은 유형별로 분류해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의 취지 및 개정된 표기 방법, 관련 법령 준수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.
출처 : 시니어신문(http://www.seniorsinmun.com)